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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경매 자동차는 채무 문제로 나온 매물입니다. 따라서 본인이 잘 찾아보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. 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 경매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과 자동차 경매 참여 시 주의점을 알아본 글입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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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경매 자동차 확인
1. 경매물건 찾아보기
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접속 → 상단메뉴에서 경매물건 → 자동차, 중기검색
2. 경매 물건 확인 예시
대한민국 법원경매 정보 홈페이지 상단메뉴 → 자동차, 중기검색 → 이곳에서 경매 자동차를 확인하면 됩니다. 아래는 '렉스턴'을 예시로 검색하여 본 결과입니다.
3.법원 경매 자동차 확인 및 주의점
각 매물의 사건번호 클릭하면, 해당 차량의 상세 정보(사고이력, 연식, 주행거리 등)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. 아래 하단의 "감정평가서"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(감정평가 내용 및 근거, 사고이력, 사진 등)을 확인 가능합니다.
4. 유사매각 사례정보
검색한 자동차 아랫부분에 유사매각 통계로 본인이 낙찰받으려 하는 자동차의 시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5. 다수관심물건 확인
법원 경매에 나온 차량들은 중 일부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관심등록수가 많은 다수관심물건(가격대비 자동차 메리트가 높다는 의미)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법원 자동차 경매의 장점
① 간단한 권리관계,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는 세입자가 없으니 낙찰을 받아도 명도를 받기가 간단합니다. ②낙찰을 받음과 동시에 복잡한 모든 권리(자동차 대출금, 과태료, 세금 등)는 없어집니다. |
법원 자동차 경매시 주의점
①상태 좋은 중고차 고르기 법원에서 경매 자동차의 기본정보는 제공하지만 중고차 '통합이력정보서비스'를 통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|
②낙찰에 필요한 보증금 10%를 준비 만일 700만 원이 최저 매각가격이면, 10%인 7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만일 유찰되어 재매각하는 물건이면 최저 매각가격의 20%, 위 금액을 기준으로는 14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. |
③입찰시 금액은 꼼꼼하게 확인 이런 실수는 안 할 거 같지만 종종 '0'한 개 더 기입하여, 본인이 생각한 금액의 10배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땐 대부분 포기를 하는데, 입찰보증금 10% ~ 20%는 돌려받지 못합니다. 반드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. |
④자동차 선택의 다양성이 떨어짐 경매자동차는 중고자동차보다 물량이 적으니, 자동차 선택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. |
⑤시간이 필요함 다양성이 떨어지니, 원하는 조건의 자동차를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. 그리고 낙찰 후 차를 받으려면 최소 2주 ~ 1달이 소요됩니다.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. 급하게 자동차가 필요한 거면 새 차보다 떠 빨리 구매가능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게 현명합니다. |
⑥시간과 거리 비용 고려 낙찰받은 후 보통 1주일 후인 '매각결정기일"에 최종승인이 나야 합니다. 매각결정기일이 나온 후 다시 1주일간의 '항고기간'이 지난 이후, 낙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차를 인도받습니다. 경매 자동차를 낙찰받으려면 최소 2번은 법원에 가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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